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매장 리모델링 자금이 급해 지인 소개로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이율 24%라고 명시됐으나, 실제 대출 당시 3개월 분 이자 180만 원을 선공제해 2,820만 원만 입금받았고, 이후 매월 60만 원씩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업자는 문자와 전화로 ‘법적 조치’를 경고하며 추가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채무구제 상담센터에 방문해 계약서와 송금 내역, 통화 녹취 등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담 담당자가 고금리 및 선이자 공제 관행을 확인한 후,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부분과 선공제된 이자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했고,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한 원금 재산정 및 이자 조정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법률 자문을 통해 기존 계약 중 불법 조항을 근거로 채무 조정 요청서를 작성·발송했습니다.
결과
채권자는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이자 면제와 상환 기간 연장을 수용했고, OO씨는 월 상환액을 35만 원으로 조정받아 부담을 완화받았습니다. 현재는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재정 회복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유사한 금융 거래 시 계약서 검토와 공식 금융기관 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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